시세조종
시세 조종 · 시세조작 · 시세 조작 · 작전 · 세력 · 펌핑 · 펌프앤덤프 · 펌프 앤 덤프 · 자전거래 · 통정매매 · 가장매매 · 허수 주문 · Market Manipulation · Pump and Dump
꾸민 거래나 주문, 거짓 정보로 코인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움직여 다른 사람의 매매를 끌어들이는 불법 행위예요.
쉬운 설명
시세조종은 실제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꾸민 거래와 주문으로 가격을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붐비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따라 사게 되는데, 조종하는 쪽은 미리 사 둔 코인을 그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챙겨요. 이렇게 가격을 띄웠다가(펌프) 한꺼번에 파는(덤프) 방식을 '펌프 앤 덤프'라고 하고, 국내에서는 흔히 '작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세력'이라고 불러요. 세력이 빠져나가면 가격은 다시 떨어지고, 손해는 비싼 값에 따라 산 사람들이 떠안게 돼요.
한국에서는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세조종을 금지해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 서로 짜거나 혼자서 사고팔아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통정매매·가장매매, 흔히 자전거래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매매를 끌어들일 목적으로 시세를 움직이는 매매나 주문,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거래를 유인하는 부정거래가 모두 금지돼요.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 거래를 늘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바로 알려야 해요.
처벌도 무거워요.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로 얻은 이익(또는 피한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져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 이하(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4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매길 수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물어 줄 책임도 져요. 이 법에 따른 첫 과징금은 2025년 9월에 나왔고, 2026년 2월에는 짧은 간격으로 고가 매수·저가 매도를 되풀이하고 체결될 가능성이 낮은 매수 주문을 쌓아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돼 이 법의 첫 실형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 내용은 2026년 11월 초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고 법률 조언이 아니니, 정확한 내용은 법령 원문과 금융위원회 발표를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2년을 맞은 2026년 7월, 약 40건을 조사해 약 30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며 주요 수법을 소개했어요. '경주마'는 상승률이 새로 계산되는 시간대에 주문을 몰아 코인을 상승률 순위 위쪽으로 올려 놓고, 순위를 보고 들어오는 매수를 끌어들이는 수법이에요. 업비트의 '전일 대비' 상승률은 UTC 0시, 곧 한국 시간 오전 9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 시각은 거래소마다 달라요. '가두리'는 일부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의 입출금이 잠시 막힌 틈을 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뒤 가진 코인을 파는 수법이에요. 이 밖에 자동매매(API)로 짧은 시간에 주문을 몰아치는 단기 시세조종, 큰 자금으로 여러 코인을 사들인 뒤 고가 매수나 특정 가격의 대량 매수 주문으로 띄우고 파는 '대형 고래'형, 발행 측이나 해외 거래소와 연계한 중장기 시세조종, 같은 거래소 안 테더·BTC 마켓 사이의 가격 연동을 악용한 사건, SNS에 거짓 호재를 올려 매수를 부추긴 부정거래가 있었어요. 이 발표 때까지 과징금은 2건에 매겨졌고, 금액은 부당이득보다 많은 125~165% 수준이었어요.
시세조종은 김프를 왜곡해요. 국내에서만 가격을 띄우면 해외 가격은 그대로라 김프가 크게 벌어지는데, 입출금이 막혀 있으면 해외 물량이 들어와 가격을 맞출 수 없어 그 차이가 오래 남아요. 가두리 수법이 노리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그래서 김프가 유난히 높은 코인을 보면 입출금이 열려 있는지, 거래소가 '투자주의' 같은 경보를 붙였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아요. 국내 거래소들은 가격 급등락, 거래량·입금량 급증, 해외 가격과의 큰 차이, 소수 계정에 거래가 몰릴 때 단기 경보를 붙이고, 같은 거래가 반복되면 주문을 제한하는 등 예방 조치도 하고 있어요.
의심해 볼 만한 신호도 있어요. 뚜렷한 이유 없는 급등과 거래량 폭증, 짧은 시간에 같은 크기의 체결이 되풀이되는 모습, 호가창에 크게 쌓였다가 가격이 다가가면 사라지는 주문(허수 주문), 특정 시각에만 몰리는 거래, SNS나 리딩방에서 퍼지는 확인되지 않은 호재, 입금이 막힌 코인의 홀로 높은 김프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신호가 있다고 꼭 조작인 건 아니지만,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이나 거래량이 급등하는 코인을 따라 사지 말라고 당부해 왔어요. 시세조종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어요.
큰 체결이 곧 조작인 것도 아니에요. 고래 체결 레이더에 큰 매수가 잇따라 잡혀도, 김프 차익거래나 미리 정해 둔 분할 매매일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이 사고팔기를 반복한 것일 수도 있어요. 공개 체결 데이터에는 누가 사고팔았는지가 나오지 않아서, 체결 화면만으로는 자전거래인지 알 수 없어요. 큰 체결은 시장 분위기를 보는 참고 자료로만 보고, 조작 여부는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판단과 발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코인가자 신규 상장·상장폐지 모아보기에서는 4개 거래소의 투자주의 경보(가격 급등락, 거래량·입금량 급증, 해외 가격과의 큰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를 볼 수 있고, 거래소 공지 모음에서 원문 공지를, 거래소 입출금 중단 현황에서 입출금이 막힌 코인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고래 체결 레이더는 4개 거래소 원화 마켓의 500만 원 이상 큰 체결을 보여 주지만,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는 아니에요. 시세표는 김프가 ±15%를 넘으면 잘못된 데이터로 보고 표시하지 않아요.
예시
세력이 A코인을 평균 1,000원에 10만 개(1억 원) 미리 사 둠
상승률이 새로 계산되는 시각에 고가 매수·허수 매수 주문을 몰아 1,400원(+40%)까지 띄움 → 상승률 순위 맨 위
따라 산 사람들에게 평균 1,300원에 10만 개를 모두 팖 → 1억 3,000만 원, 차익 3,000만 원
매수세가 끊겨 가격이 900원이 되면 → 1,300원에 산 사람은 900 ÷ 1,300 − 1 = −30.77%
이익 3,000만 원은 '5억 원 미만' 구간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 대상, 과징금은 이익의 2배인 6,000만 원 이하
입금이 막힌 B코인을 같은 방식으로 띄우면 → 해외 가격 원화 환산 1,000원, 국내 1,400원으로 김프 +40% (해외 물량이 못 들어와 차이가 오래 남음)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숫자예요
코인가자에서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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