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용어 사전

실명계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 실명 계좌 · 실명계정 · 거래소 제휴 은행 · 거래소 은행 계좌 · Real-Name Bank Account

한 줄 뜻

국내 원화 거래소에 원화를 넣고 뺄 때 쓰는,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로, 정식 이름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에요.

쉬운 설명

실명계좌는 같은 은행에 있는 거래소의 계좌와 그 거래소 이용자의 계좌 사이에서만 돈이 오가도록 만든 계정이에요. 은행이 계좌 주인과 거래소 회원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때문에 '실명'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원화는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에 있는 본인 계좌에서만 넣을 수 있고, 원화를 뺄 때도 그 계좌로만 나와요. 다른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넣으려면 먼저 제휴 은행의 내 계좌로 옮긴 뒤 거래소로 입금해야 하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는 넣고 뺄 수 없어요.

이 제도는 2018년 1월 30일 '가상통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거래소가 은행의 가상계좌로 돈을 받았는데, 누가 보낸 돈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어요. 그래서 거래자 계좌와 거래소 계좌가 같은 은행일 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2021년 3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원화를 주고받는 거래소는 이 계정을 갖춰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수 있게 돼 법적 요건이 됐어요. 은행은 계정을 내주기 전에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는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는지, 자금세탁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확인해요.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코인끼리만 사고파는 코인마켓 거래소로만 영업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보도 기준 짝은 업비트-케이뱅크(2027년 10월 5일까지 연장), 빗썸-KB국민은행(2026년 9월 1년 연장), 코인원-카카오뱅크(2027년 8월까지 연장), 디지털엑스(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이에요. 이 짝은 바뀌어 왔어요. 업비트는 2020년 6월 IBK기업은행에서 케이뱅크로, 코인원은 2022년 11월 NH농협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빗썸은 2025년 3월 24일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바꿨어요. 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은행은 갱신 전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하기도 해요. 제휴 은행이 바뀌면 거래소는 FIU에 변경 신고를 하고, 이용자는 새 은행 계좌를 만들어 다시 연결해야 해요. 최신 제휴 은행은 각 거래소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지금은 거래소마다 은행 한 곳만 실명계좌를 제공해요. 금융당국이 이른바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에요. 법인도 오랫동안 실명계좌를 받기 어려웠는데, 법에 금지 조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법인 계좌를 내주지 않도록 권고해 왔기 때문이에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매도 목적부터 시작해 상장사·전문투자자 법인의 매매로 넓히는 단계적 허용 계획을 내놨고, 2026년에는 법인 거래 확대와 함께 한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제휴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바뀔 수 있어요.

이용자가 실제로 겪는 일도 있어요. 제휴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 때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비대면으로 새로 만든 계좌는 한동안 이체·출금 한도가 낮은 '한도제한 계좌'로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2025년 빗썸이 제휴 은행을 바꿀 때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신규 계좌는 3개월 동안 하루 출금 한도가 100만 원이었고, 거래소와 은행이 조건을 갖춘 이용자의 한도 해제 절차를 간소화했어요. 또 거래소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바뀌어 빠져나가지 않도록 원화를 입금한 뒤 일정 시간 그 금액만큼 코인 출금을 막아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입금 뒤 최대 72시간 출금을 막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요. 기간과 조건은 거래소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어요.

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예치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 돈과 분리해 은행 같은 관리기관에 맡겨 둬야 해요.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청구하면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우선 돌려줘요. 다만 이 보호는 원화 예치금에 대한 것이고 코인 가격이나 원금을 지켜 주지는 않아요.

김프와의 관계도 있어요. 국내 원화 마켓에서 코인을 사려면 한국 은행의 본인 계좌가 필요해서 해외에 사는 사람이 바로 참여하기 어렵고, 국내에 매수세가 몰려도 해외 자금이 쉽게 들어와 가격을 맞추지 못해요. 이것이 김프가 생기는 바탕 중 하나예요. 원화로 달러를 사는 값인 국내 테더(USDT) 가격이 환율보다 비싸지는 테더 프리미엄도 같은 이유로 생겨요.

코인가자는 실명계좌로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 4곳의 원화 시세로 거래소마다 김프를 따로 계산하고, 가격이 최신인 거래소들 값의 중간값을 코인별 대표 김프로 써요. 테더 프리미엄 실시간 페이지에서는 업비트 원화 마켓의 테더 가격이 환율보다 얼마나 비싼지 볼 수 있고, 거래소 공지 모음에서는 거래소들이 올리는 공지를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예시

다른 은행 계좌에 있는 300만 원을 업비트에 넣으려면 → 먼저 케이뱅크의 내 계좌로 이체 → 그 계좌에서 업비트로 입금 (2단계)

제휴 은행 계좌가 하루 이체 한도 100만 원인 한도제한 계좌라면 → 300만 원을 옮기는 데 3,000,000 ÷ 1,000,000 = 3일

원화 입금 뒤 코인 출금 제한이 24시간인 거래소에서 오늘 300만 원을 넣어 코인을 샀다면 → 그 금액만큼은 24시간 뒤부터 다른 곳으로 코인을 보낼 수 있어요

코인을 팔아 생긴 1,000만 원을 출금하면 → 제휴 은행의 본인 계좌로만 들어와요

빗썸은 2025년 3월 24일 제휴 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바꿨어요 → 그날부터 농협 계좌로는 원화를 넣고 뺄 수 없어 KB국민은행 계좌를 새로 연결해야 했어요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숫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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