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코인 과세 · 코인 세금 · 코인세 · 가상자산 소득세 · 가상자산소득 과세 · 암호화폐 과세 · 비트코인 세금 · Crypto Tax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지금 법으로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지만 2026년 11월 초 현재 네 번째 유예 여부를 논의 중이에요.
쉬운 설명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해졌어요. 코인을 팔거나 다른 코인과 바꾸는 양도, 그리고 빌려주는 대여로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요. 1년 동안 생긴 소득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20%의 소득세를 매겨요.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22%이고,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리과세예요.
시행 시기는 여러 번 미뤄졌어요. 처음에는 2022년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2023년, 2025년을 거쳐 2027년으로 세 차례 늦춰졌어요. 지금 법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되고,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납부해요.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추가 유예가 들어 있지 않았지만, 10월에는 대통령실이 재유예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여당 의원들은 국가 간 거래 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의 다다음 해부터 과세하는 법안(2027년 첫 교환이면 2029년부터)을, 야당 의원들은 2029~2030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냈어요. 10월 28일 당정협의와 30일 업계 간담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여당은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2026년 11월 초 현재의 법을 기준으로 설명하며, 시행 여부와 시점은 국회 결정과 국세청·재정경제부 공지로 꼭 확인해야 해요.
취득가액 계산에는 특례가 있어요.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실제로 산 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요.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오른 몫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으려는 장치예요. 그 뒤에 산 코인은 국내 신고 거래소를 통한 거래라면 살 때마다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이동평균법을, 개인 간 거래나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처럼 거래소 밖에서 이뤄진 거래라면 먼저 산 코인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을 쓴다고 알려졌어요. 같은 해 안에서는 여러 코인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지만, 한 해의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빼 주는 이월공제는 지금 법에 없어서 업계가 보완을 요구하는 쟁점이에요.
어떤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도 알아 둬야 해요. 코인을 원화로 팔 때뿐 아니라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이나 테더로 바꾸는 것도 이익이 확정된 거래로 보고, 테더처럼 달러에 묶인 코인은 환율로 원화 가치를 따진다고 보도됐어요. 가지고만 있는 코인의 평가 이익에는 세금이 없어요. 채굴·스테이킹·에어드랍처럼 취득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의 세부 기준은 아직 정비 중이고, 과세 세부 기준을 담은 국세청 고시는 10월 말 확정 예정이었다가 유예 논의가 끝날 때까지 미뤄졌다는 보도가 있어요.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과세 자료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반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한 거래는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아, 본인이 언제 얼마에 샀는지와 코인이 옮겨 다닌 경로를 증명해야 할 수 있어요. 한국은 OECD의 암호자산 정보교환 체계(CARF)에 따라 2026년 거래 정보를 모아 2027년부터 다른 나라와 교환할 예정이지만, 싱가포르·홍콩 등은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에요. 이 시차 때문에 생기는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유예론의 근거로 거론돼요. 과세와 별개로, 해외 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있어요.
김프 차익거래와도 관계가 있어요. 차익거래로 번 돈도 과세 대상 소득이 될 수 있고, 해외 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보내 팔면 국내 거래소에는 해외에서 산 가격이 기록되지 않아 취득가액을 따로 증명해야 할 수 있어요. 테더를 사서 해외로 보내고, 그 테더로 코인을 사서 다시 들여오는 과정의 교환 하나하나가 과세 거래로 계산될 수도 있어요. 정확한 계산은 확정된 법령과 국세청 기준을 따라야 해요.
과세가 시작될지와 상관없이, 거래소별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내려받아 두고,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사이에서 코인을 옮긴 기록과 이유를 남겨 두면 나중에 취득가액을 증명할 때 도움이 돼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조언이 아니에요. 2026년 11월 초 기준이고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 시점과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재정경제부 공지를 꼭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코인가자는 세금을 계산해 주지 않아요. 김프 계산기는 거래 수수료·출금 수수료와 호가 차이를 뺀 금액을 보여 주지만 세금은 넣지 않으니,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그보다 적을 수 있어요. 코인별 김프 순위에서는 코인마다 국내 4개 거래소와 해외 가격을, 거래소 공지 모음에서는 거래소들이 올리는 공지를 볼 수 있어요.
예시
2027년에 판 코인들의 1년 합계: 판 금액 3,000만 원 − 취득가액·수수료 2,000만 원 = 소득 1,0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750만 원 → 세금 7,500,000 × 22% = 165만 원 (소득세 20% 150만 원 + 지방소득세 15만 원)
같은 해 다른 코인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 1,000만 − 300만 = 700만 원 → (700만 − 250만) × 22% = 99만 원
2026년에 500만 원에 산 코인의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800만 원이고 2027년에 900만 원에 팔면 → 취득가액은 둘 중 큰 800만 원 → 소득 100만 원
해외 거래소에서 1,000만 원에 산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1,500만 원에 팔면 → 국내 거래소 기록에는 산 가격이 없어 1,000만 원에 샀다는 것을 따로 증명해야 할 수 있어요
그해 전체가 손실이면 →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빼 주는 규정은 지금 법에 없어요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숫자예요
코인가자에서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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