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 가상자산법 · 1단계 가상자산법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과 코인을 안전하게 맡아 두도록 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같은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는 법으로,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어요.
쉬운 설명
정식 이름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2023년 7월 18일 제정돼(법률 제19563호) 1년 뒤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어요. 그전에는 자금세탁 방지가 중심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거래소를 규율해서, 이용자 돈을 지키거나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를 처벌할 근거가 약했어요. 이 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를 세 축으로 해요. 시장 전체를 다루는 다음 법에 앞서 이용자 보호부터 먼저 정했다는 뜻에서 '1단계 법'이라고도 불러요.
먼저 예치금이에요.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구 코빗) 같은 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예치금)는 거래소 자기 돈과 분리해 은행 같은 관리기관에 맡겨 둬야 해요. 누구도 이 돈을 상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 말소, 해산·합병 결의, 파산선고 같은 상황에 빠지면 이용자가 청구할 때 은행이 예치금을 우선 돌려줘요. 은행은 이 돈을 국채·지방채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만 운용하고,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줘요. 이용료율은 거래소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어서, DAXA 홈페이지에서 회원사 이용료율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코인 보관이에요. 거래소는 자기 코인과 이용자 코인을 나눠 보관하고, 이용자가 맡긴 것과 같은 종류·같은 수량의 코인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또 이용자 코인의 경제적 가치 기준으로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해요(시행령이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했고, 감독규정이 80%로 정했어요).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에 남은 몫에 대해서는 해킹·전산장애 같은 사고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쌓아야 해요. 기준은 핫월렛에 보관한 코인 가치의 5% 이상이고, 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그 밖의 사업자는 최소 5억 원이에요.
불공정거래는 세 가지를 금지해요. 첫째, 상장 결정처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거래에 쓰거나 남에게 알려 거래하게 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에요. 둘째, 서로 짜고 사고팔거나(통정매매) 혼자 사고팔며(가장매매)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거나, 시세를 일부러 움직이거나 묶어 두는 시세조종이에요. 셋째, 부정한 수단이나 거짓 정보, 거짓 시세로 거래를 끌어들이는 부정거래예요. 거래소가 자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사고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막았어요.
처벌은 무거워요. 이 세 가지 불공정거래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아요. 부당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지고, 위반으로 얻은 재산은 몰수·추징해요. 형사처벌 외에 금융위원회가 부당이득의 2배 이하(이득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고,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도 져요.
거래소에도 의무가 있어요.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거나 가격에 영향을 줄 풍문·보도가 도는 경우 같은 이상거래를 늘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해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코인 입출금을 막을 수 없어요. 전산장애나 점검, 해킹 같은 사고 우려, 행정기관의 요청, 다른 법령 준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으려고 입금 뒤 최대 72시간 출금을 막는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이고, 이때도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고 금융위원회에 바로 보고해야 해요. 거래소들이 지갑 점검 공지를 올리는 이유예요.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를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시정명령·영업정지·과태료 같은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시행 2년이 지난 2026년 7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불공정거래 40여 건을 조사해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어요. 혐의자는 25명,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14억 원 수준이었고, 대부분 시세조종이었어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몰아 매수세를 끌어들이는 '경주마', 입출금이 막힌 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두리' 같은 초단기 수법이 적발됐고,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의 과징금을 매긴 사건도 있어요. 다음 단계인 2단계 법(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같은 쟁점을 놓고 논의 중이며,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금융당국은 해킹·전산장애 같은 사고 때 거래소가 잘못이 없어도 배상하게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불공정거래 계정의 지급정지, 신고 포상금 같은 제도를 2단계 법에 넣으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이 법이 코인 가격이나 원금을 지켜 주지는 않아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 해외 거래소,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 간 거래는 보호받기 어려우니, 쓰려는 곳이 신고된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김프와 관련해서는 입출금이 막혀 김프가 크게 벌어진 코인을 이용한 시세조종이 실제로 적발됐고, 해외 가격과 크게 벌어진 코인에 거래소가 붙이는 경보도 이상거래 감시의 하나예요. 코인가자에서는 거래소 입출금 중단 현황, 거래소 공지, 투자주의·유의 종목을 모아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니, 구체적인 사안은 금융당국이나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예시
거래소가 맡고 있는 이용자 코인 가치 1조 원 → 콜드월렛 최소 1조 × 80% = 8,000억 원, 핫월렛은 많아야 2,000억 원
핫월렛 2,000억 원 × 5% = 100억 원 이상 보험·준비금 (원화 마켓 거래소 최소 기준 30억 원보다 많으니 100억 원)
핫월렛이 400억 원뿐이면 → 400억 × 5% = 20억 원이지만, 원화 마켓 거래소 최소 기준인 30억 원을 맞춰야 해요
시세조종 부당이득 10억 원 → 벌금이라면 3~5배인 30억~50억 원, 징역이라면 5억~50억 원 구간이라 3년 이상
같은 사건의 과징금 상한 = 10억 × 2 = 20억 원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숫자예요
코인가자에서 보는 법
관련 용어
댓글 ·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