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특정금융정보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특금법 개정안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자금세탁을 막으려고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확인·의심거래 보고 같은 의무를 지운 법으로, 2021년부터 코인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어요.
쉬운 설명
정식 이름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원래는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자금세탁·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한 법인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맞춰 2020년 3월 개정(법률 제17113호)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의무 대상에 넣었고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어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교환하고, 이전·보관·관리하고, 중개·알선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곳이라 코인 거래소와 코인 보관 업체가 여기에 들어가요.
가장 큰 변화는 신고제예요.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고, 신고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며, 원화를 주고받는 거래소는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도 받아야 해요. 대표자와 임원이 이 법이나 금융 관련 법을 어겨 처벌받은 경우 같은 결격 사유도 따져요. 기존 사업자의 신고 기한은 2021년 9월 24일이었는데, 이때 원화 마켓을 지킨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지금의 디지털엑스) 정도였고,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많은 거래소는 코인끼리만 사고파는 코인마켓으로 바꾸거나 문을 닫았어요. 신고는 수리일부터 3년 동안 유효해서,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고를 해야 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 첫 갱신 심사가 이뤄졌어요.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여러 의무가 생겨요. 이용자의 신원과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고객확인(KYC),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알리는 의심거래보고, 고객별 거래 내역을 나눠 관리하는 의무,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의무 등이에요. FIU는 2024년 8월부터 국내 원화 거래소들을 차례로 검사했고, 고객확인 의무 위반과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가 여러 곳에서 적발돼 2025년에는 영업 일부 정지와 수십억~수백억 원대 과태료 처분이 나왔어요. 일부 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어요.
트래블룰도 이 법에서 나와요.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보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를 함께 넘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는 트래블룰 연동이 된 해외 거래소로만 출금을 지원하고, 개인 지갑으로 보낼 때는 주소 등록이나 본인 확인을 요구해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으로 2027년 2월 20일부터는 100만 원 기준이 없어져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전송에 적용되고, 정보가 빠진 입금은 받는 거래소가 보낸 쪽에 정보를 요청한 뒤 그래도 없으면 거절해야 해요. 위험이 낮다고 평가된 해외 사업자와는 거래할 수 있지만, 그 밖의 해외 사업자와 개인 지갑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을 때만 허용되고 위험이 큰 거래는 막혀요. 1,000만 원 이상 이전에는 사업자가 따로 의심거래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해요. 금융위원회는 약 2억 원어치 테더를 100만 원 미만으로 216번 나눠 출금한 '쪼개기' 사례를 개정 이유로 들었어요.
신고 요건도 더 엄격해졌어요.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특금법과 바뀐 시행령이 8월 20일부터 시행돼, 최대주주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을 선임한 주주 같은 대주주도 심사하고,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을 어긴 경력이 있으면 신고를 받아 주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부채비율 200% 이하 같은 재무 요건과 조직·인력·전산 요건도 생겼고, 기존 사업자에게는 1년의 유예 기간을 줬어요.
해외 거래소에도 적용돼요. 이 법은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한국어 홈페이지,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 결제 지원 여부를 보고 국내 영업인지 판단해요. 신고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FIU는 2022년 16곳, 2023년 6곳의 미신고 해외 사업자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알렸고, FIU의 요청에 따라 구글은 2025년 3월 25일부터 17곳의 앱을, 애플은 4월 11일부터 14개 앱을 국내에서 새로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게 막았어요. 금융당국은 이용자에게 쓰는 거래소가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라면 자산 인출을 검토하라고 안내했어요.
김프와도 관계가 있어요. 특금법은 원화 마켓을 은행 실명계좌가 있는 거래소로 한정했고, 트래블룰로 국내외 코인 이동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외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를 메우는 차익거래가 빨리, 크게 일어나기 어렵고, 이것이 김프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예요. 2027년 2월 트래블룰이 넓어지면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사이의 입출금에 시간이 더 걸리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받는 일이 늘 수 있어요.
코인가자는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 4곳의 시세로 김프를 계산해요. 거래소 입출금 중단 현황에서는 4개 거래소의 코인별 입출금 상태를, 거래소 공지 모음에서는 거래소들이 올리는 공지를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니니, 구체적인 사안은 금융당국 공지나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예시
국내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150만 원어치 전송 → 지금은 100만 원 이상이라 트래블룰 적용
90만 원어치 전송 → 지금은 기준 미만이지만 2027년 2월 20일부터는 금액과 상관없이 적용 예정
금융위원회가 든 '쪼개기' 사례: 약 2억 원어치 테더를 216번에 나눠 출금 → 한 번에 평균 200,000,000 ÷ 216 = 약 92만 6천 원 (모두 100만 원 미만)
신고 유효기간 3년의 만료일이 9월 30일이면 → 45일 전인 8월 16일까지 갱신 신고서 제출
신고 없이 영업하면 →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숫자예요
코인가자에서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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