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API 초단기 시세조종·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건 고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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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9월 2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4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은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활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나머지 1건은 코인 운영사 관계자가 연루된 부정거래·시세조종 사건입니다.
형제 관계인 혐의자들은 특정 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API로 소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간격으로 반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를 보고 따라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혐의자는 거래소의 API 주문 제한을 피하려고 여러 차명 계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사건에서는 대형 거래소 상장에 실패한 코인을 중형 거래소에 먼저 상장시킨 뒤, 전문 매매업자와 다수 계정을 동원한 가장매매로 거래량의 대부분을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해외 조세회피처에 세워진 발행 재단 등은 백서와 실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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