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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2027년 1월 시행 앞두고 민주당 2년 유예 거론, 기본법 정부안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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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1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내년인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과세를 미루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먼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 제도의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본법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용어 풀이

현행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부터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일을 바꾸려면 소득세법을 고쳐야 합니다.

'유예'는 시행 시점을 뒤로 미룬다는 뜻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코인 등을 규율하려는 큰 틀의 법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처럼 법정화폐 가치에 맞추도록 만든 코인입니다.

'숙려기간'은 법안을 올리자마자 심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 두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새로 만드는 법(제정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넘겨진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 대표는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고 적응 기간을 두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유예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서는 2년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2년 유예가 확정되면 과세 시작 시점은 2029년 1월로 늦춰집니다.

절차는 두 갈래입니다. 과세 시기를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다룹니다. 정부와 여당이 유예 기간을 협의한 뒤 이달 조세소위에서 심사하고, 연말까지 본회의 의결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기본법은 정무위원회에서 따로 심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11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목표로 정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 협의가 길어지면서 제출이 늦어졌고, 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12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내 처리까지 남은 관문

정부안이 11월 중순에 제출돼 곧바로 정무위로 넘어가더라도 20일 숙려기간을 적용하면 상정은 12월 초가 됩니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배구조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이 늦어진 원인도 관계기관 간 이견이어서, 긴급성을 내세워 서두를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실적인 경로로는 이미 정무위에 올라와 있는 의원안과 정부안을 함께 심사하는 병합 심사가 거론됩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10월 29일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튿날 정무위에 회부됐습니다.

병합 심사로 소위를 넘어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이 남습니다. 법사위에도 원칙적으로 5일의 숙려기간이 적용되고, 조항을 하나씩 따지는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9일에 끝나며, 12월 임시국회를 열지는 따로 조율해야 합니다.

내용 조율도 남아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할지, 은행이 아닌 사업자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의견이 갈립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도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다릅니다.

코인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국내 투자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세금 계획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유예가 이뤄지면 2027년 1월 시행을 전제로 짜 둔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행 시행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단계는 '정부에 제안한 것'이고 유예 기간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 조세소위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법의 진행 속도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정부안 제출 시점,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 여부가 확인할 지점입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 쟁점이어서, 법안 내용에 따라 거래소 운영 방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출처: 블록미디어 - [속보] 민주당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 · 블록미디어 - 김민석 “코인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기본법 제정 먼저”(상보) · 블록미디어 -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현실적 데드라인은 ‘11월’ · 토큰포스트 - 20일 숙려기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촉박

사진: Cjb8293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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