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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가 2027년 1월 시행 코인 과세에 첫 입장을 냈으나 유예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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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가 2027년 1월 시행 코인 과세에 첫 입장을 냈으나 유예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21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코인(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올렸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와 현실적 여건을 두루 살펴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겠다"는 내용입니다. 2027년 1월 1일(내년 1월)로 예정된 과세를 미룰지는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경: 어떤 세금이고 무엇이 논란인가

현행 소득세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 투자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1년 동안 팔아서 남긴 이익을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먼저 뺍니다. 기본공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깎아 주는 금액입니다.

남은 금액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상의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 양도차익이 1,25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1,000만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22%를 곱하면 세금은 220만원입니다.

시장에서는 제도가 덜 갖춰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가액 산정 기준: 내가 그 코인을 얼마에 샀다고 볼지 정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 해외 거래소 거래 정보: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 손실 이월공제: 올해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내 거래소가 세금 계산용 전산 시스템을 만들고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 정치권과 청년 투자자들

김 대표는 글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이 과세 유예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의 공식 방침인 당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투자자들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에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준비가 부족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세는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병덕 의원이 유예 의견을 내고 법안을 낸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아직 당론에 이르지 못해 다음 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투자자들은 약 5만4000명이 동의한 국민동의청원을 바탕으로 '과세 2년 유예'를 요구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일정 인원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청원입니다. 투자자 대표 조상혁 씨는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확한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먼저 완비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거래 정보 확보를 먼저 풀 과제로 꼽았습니다.

조 씨는 주식 같은 다른 자산과 손익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이 안 되는 점도 문제로 들었습니다. 선물·옵션·에어드롭(코인을 무료로 받는 이벤트)은 거래 방식별 과세 기준이 불분명하다고도 했습니다. 또 2027년부터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에 참여해도 나라마다 정보를 교환하는 일정이 달라,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를 국내 거래만큼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개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8월 시행 시점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코인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번 발언은 유예를 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의견을 듣고 있다는 수준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현행법대로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국회 법안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민주당이 당론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쟁점으로 꼽힌 항목들은 실제 세금 계산과 직접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같은 거래라도 계산된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실 이월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가 없으면 이익이 난 해와 손실이 난 해가 번갈아 나올 때, 전체 기간 손익보다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해에 양도차익 1,250만원이 나고 다음 해에 1,250만원 손실이 나면 두 해 합계는 0원입니다. 하지만 첫해 세금은 22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함께 쓰는 투자자라면 그 거래가 과세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거래 정보 확보와 CARF 참여 일정이 논의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앞으로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블록미디어 - 김민석 “디지털자산 과세, 청년 목소리 듣고 합리적 해법 찾겠다” · 토큰포스트 - 김민석 '청년 목소리 듣겠다'…디지털자산 과세 유예엔 말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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