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코인 과세가 2029년으로 미뤄질 수 있는 개정안은 무엇을 담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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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시작을 2029년으로 늦출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10월 16일 발의한 안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10월 20일 업비트·빗썸 등 5개 거래소와 만나 과세 준비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일정과 용어 풀이
코인 소득세의 틀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시행은 세 차례 미뤄졌고, 지금 정해진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이날부터 코인을 팔거나 넘기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1년에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이를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이 금액을 넘는 소득에는 22%가 붙습니다. 이 세율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소득세에 덧붙어 내는 지방세)가 더해진 값입니다.
세금은 번 소득에 매깁니다. 지갑에 든 코인 전체 가치나 거래소를 오간 거래 총액에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개정안 번호는 2221923이고 의원 14명이 함께 냈습니다. 핵심은 시행일을 달력 날짜로 못 박지 않고 국가 간 정보교환 시점에 맞추는 것입니다. 국가 간 정보교환은 나라끼리 코인 거래 정보를 세금 확인용으로 서로 주고받는 일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이 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의 2년 뒤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합니다. 연합뉴스는 첫 교환이 2027년에 이뤄지면 과세 시점이 2029년 1월 1일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교환이 언제냐에 따라 시행일도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20일 만남이 열리는 배경
연합뉴스의 10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디지털엑스, 고팍스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내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 임원도 함께합니다. 정부에서는 권대영 재정경제 제1차관,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분야 고위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만남은 거래소들이 여러 코인 거래 활동에 적용할 세금 규칙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우려한 데 이어 열립니다. 시행일까지 신고용 시스템을 준비할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일부 거래 유형의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남은 준비 기간이 갈수록 부담스러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 유예를 지지하는 의견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10월 6일 국회 청문회에서는 이형일 장관이 과세를 진행하기 전에 영향을 받는 단체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시행 지침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일까
현재 법에 적힌 시행일은 여전히 2027년 1월 1일입니다. 개정안은 발의 단계라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20일 만남이 곧바로 유예 결정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 규모를 가늠해 보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다른 비용을 따지지 않는 단순한 예로, 한 해 소득이 1,000만원이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가 붙어 세금은 165만원입니다. 실제로는 매수 가격 등 거래 내역에 따라 소득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이 미뤄지든 그대로 가든 거래 기록을 정리해 두면 쓸모가 있습니다. 언제 얼마에 사고팔았는지, 거래소 사이에 코인을 옮긴 내역이 어떤지가 나중에 소득을 따질 때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세 가지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20일 만남 뒤 정부와 거래소가 내놓는 설명, 개정안의 국회 논의 진행, 정부의 시행 지침입니다. 일정이 바뀌면 이용 중인 거래소의 신고 관련 안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토큰포스트 - [저녁 뉴스브리핑] 가상자산 과세 2029년 유예안 추진 外 · 크립토뉴스 - South Korea considers crypto tax delay as five exchanges meet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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