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코인 넘어가도 돌려받는다…10월부터 거래소에 피해구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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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가로챈 돈을 코인으로 바꿔 빼돌려도, 이제는 그 코인을 묶어 두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0월 1일부터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은행·증권사에만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의무가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재빨리 코인으로 바꿔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수법을 자주 썼습니다. 은행 계좌라면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돈을 묶는 '지급정지'를 할 수 있었지만, 거래소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방법을 쓰기 어려웠습니다. 사기범에게는 코인이 돈세탁 통로가 됐던 셈입니다.
흔한 수법은 이렇습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전화해 "계좌가 범죄에 쓰였으니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하거나, 가족인 척 메신저로 급하게 돈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리딩방에서 특정 코인을 사서 지정한 지갑으로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제 거래소도 은행과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집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돈이 오가는지 항상 감시해야 하고, 범죄 정황이 보이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가 확인되면 사기에 쓰인 거래소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피해자산 환급'도 진행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도 지급정지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코인을 사고팔아 본 적이 없는 피해자를 위한 장치도 생겼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거래소가 돌려받을 코인을 대신 팔아서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코인 지갑을 만들거나 직접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래소들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디지털엑스 등 원화로 거래하는 주요 거래소 5곳은 24시간 신고를 받는 전담 핫라인을 열고, 계정 지급정지와 환급을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수상한 거래를 걸러내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도 손봤고, 출금을 늦추는 기준도 거래소끼리 맞췄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금융보안원의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금융사기 의심 정보를 은행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거래소별로 보면 업비트는 경찰청과 피싱 예방 협약을 맺었고, 빗썸은 KB국민은행과 협의체를 운영하며 올해 약 90억원 규모의 피해자산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엑스는 신한은행과 협력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가장 먼저 경찰(112)에 신고하고, 돈이나 코인이 넘어간 거래소의 고객센터나 보이스피싱 핫라인에 바로 알립니다. 둘째, 거래소에 사기에 쓰인 계정의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송금 내역이나 대화 기록 같은 증거는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지급정지가 되면 법에서 정한 절차와 공고 기간을 거쳐 묶인 자산이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 금액에 따라 나눠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사기범이 피해금을 이미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 버렸다면 추적과 환급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코인을 사서 보내라고 하거나, 수익을 보장한다며 특정 앱이나 지갑으로 송금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곧바로 경찰(112)과 거래소 핫라인에 알려야 합니다.
원문: 헤럴드경제 - "코인으로 빼돌린 피해금 잡는다" 디지털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핫라인 구축 · 더쎈뉴스 - 법제처, 10월부터 84개 법령 시행...가상자산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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