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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코인도 압류된다…개인 지갑에 숨겨도 법원이 강제로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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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코인도 압류된다…개인 지갑에 숨겨도 법원이 강제로 판다

10월 1일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집이나 예금처럼 법원을 통해 압류하고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가상자산을 강제집행 대상으로 분명히 정한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이 뭔가요?

강제집행은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고도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의 재산을 법원이 강제로 묶어 두고 팔아서, 돈을 받아야 할 사람(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자동차는 이 절차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어떻게 압류하고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법원마다 기준이 달라 실제로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채무자가 재산을 코인으로 바꿔 숨기는 일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먼저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가진 가상자산은 물론,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 맡겨 둔 코인을 돌려받을 권리(이전청구권)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거래소에 맡긴 코인은 법적으로 보면 '내 코인을 내 지갑으로 보내 달라고 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가까운데, 이 권리 자체를 묶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거래소에 채무자가 어떤 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밖 개인 지갑에 보관한 코인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그 코인을 마음대로 팔거나 옮길 수 없고, 코인을 법원 집행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집행관이 코인을 넘겨받은 순간부터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갚으라는 판결까지 받았는데, B씨가 은행 예금은 비워 두고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갖고 있다고 해 봅시다. 예전에는 A씨가 이 비트코인을 받아 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법원에 압류를 신청해 B씨가 거래소에 맡긴 코인은 물론 개인 지갑의 코인까지 묶어 두고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압류한 코인은 어떻게 돈이 되나요?

법원은 채권자가 원하면 압류한 코인을 채권자에게 그대로 넘겨주거나, 집행관에게 팔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거래소에 만든 계정으로 코인을 옮겨 시장 가격에 팔거나, 거래소에 판매를 맡길 수 있습니다. 거래가 적어 팔기 어려운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거래가 활발한 코인으로 먼저 바꾼 뒤 파는 방법도 마련됐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상대가 코인을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묶어 두는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도 새로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모든 법원이 같은 절차를 따르게 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의미는?

이번 변화는 코인이 법적으로도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재산'으로 확실히 대접받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대가 가진 코인까지 받아 낼 길이 열렸고, 반대로 빚을 지고 코인으로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는 어려워졌습니다. 앞서 국세청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코인을 거래소 계정 조회로 찾아내 압류해 왔는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1만 4,140명에게서 1,461억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이제 개인 사이의 빚 문제에서도 같은 길이 열린 셈입니다.

한 가지 알아 둘 점은 코인 가격이 계속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압류한 때와 실제로 판 때의 가격이 다를 수 있어서, 채권자가 받는 금액도 그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가자 코멘트
압류한 코인을 시장 가격에 판다는 것은 결국 국내 거래소 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코인도 거래소마다, 그리고 국내외 사이에 가격 차이가 있으니 코인별 김치프리미엄 순위에서 차이를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원문: 법률신문 - 법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 마련 · 서울신문 - '코인 압류' 길 열렸다… 대법,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칙 마련 · 한국일보 - 코인으로 재산 숨기는 체납자들… 국세청 "콜드 월렛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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