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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블록체인 100개 넘나드는 코인 거래 자동 추적…내년 과세 앞두고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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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블록체인 100개 넘나드는 코인 거래 자동 추적…내년 과세 앞두고 시스템 구축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여러 블록체인을 오가는 코인 거래까지 자동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는 10월 2일 국세청이 연말까지 구축하고 있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의 내년도 운영·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에 이런 기능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100개가 넘는 블록체인 사이에서 이뤄진 거래 1억 건 이상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자금이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그림으로 보여 주는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와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합쳐 납세자별 보유 현황과 최대 5년간의 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여러 사람의 코인을 섞어 이동 경로를 감추는 '믹싱' 거래도 추적 대상입니다. 시스템 구축에는 약 30억원, 내년 운영·유지관리에는 약 5억원이 들어갑니다.

핵심은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긴 코인이 여러 블록체인을 거쳐 이동하더라도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새로 만드는 등 과세 준비를 서둘러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거래소에 계정 조회를 요청해 체납자의 코인을 찾아내고 압류하는 방식이었는데,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렇게 최근 4년간 1만 4,140명에게서 1,461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다만 거래소 밖 개인 지갑(콜드월렛)에 보관한 코인은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1년 동안 번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의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올해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계도 지적됩니다. 타이거리서치의 조윤성 제품총괄은 여러 거래소와 교환 서비스, 개인 지갑을 복합적으로 거치면 추적 난도가 높아진다고 짚었습니다. 단순한 자금 이동과 매매를 구분하기 어렵고, 거래를 찾아내는 일과 실제 손익을 계산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뉴스핌도 탈중앙화금융(디파이)이나 장외거래, 해외 거래소 거래는 세원을 잡아내기 쉽지 않고,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으로 얻은 소득의 과세 기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코인가자 코멘트
김치프리미엄 차이를 보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분이라면, 언제 얼마에 사서 어디로 옮겼는지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취득가액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문: 서울경제 - [단독]블록체인 100개 추적...국세청, 코인과세 속도 · 뉴스핌 - 가상자산 과세 100여일 앞으로…세원 포착·과세기준은 '빈틈' · 한국일보 - 코인으로 재산 숨기는 체납자들… 국세청 "콜드 월렛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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