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공개…발행액 이상 준비금·2영업일 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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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안 2건을 9월 24일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입니다.
첫 번째 안은 연준의 감독을 받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준비금 수탁기관의 운영 기준입니다. 발행사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금액 이상의 적격 준비자산을 갖고 있어야 하고, 유효한 환급 요청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준비자산으로는 현금, 연방준비은행 예치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 예금, 잔존 만기 93일 이하의 미국 국채, 적격 환매조건부 거래(레포), 일부 머니마켓펀드 등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회사를 만들 때 필요한 신청 절차를 담았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연방 관보에 실린 뒤 60일로, 11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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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사이에서 자금을 옮길 때 많이 쓰이는 수단이라 발행사 규제가 구체화되는 흐름은 김치프리미엄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미국 규칙이 하나의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