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직자 밈코인 발행 금지법 서명…"공직으로 돈벌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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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공직자의 밈코인 발행을 막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공직자의 밈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하원법안(AB) 2409에 서명했고,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대응을 담은 상원법안(SB) 1208에도 함께 서명했습니다.
AB 2409는 연방·주·지방 공직자와 공무원이 밈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디지털자산 플랫폼은 공직자가 발행했거나 공직자와 협력해 만든 밈코인을 상장할 수 없으며,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은 밈코인을 "밈이나 캐릭터, 시사 이슈, 유행을 내세워 팔리며 가치가 주로 대중의 관심과 투기에서 나오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했습니다.
위반하면 주 법무장관과 지방 검사 등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금지 명령이나 자산 몰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SB 1208은 자금세탁 관련 법을 디지털자산으로 넓혀 영장에 따른 자산 압수·동결과 피해자 배상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 측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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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나 유명인이 만든 밈코인은 발행 직후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 거래소의 상장 기준이 바뀔 수 있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관련 코인도 소식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