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손실 세금 합산은 이익 난 코인과 손실 난 코인을 같은 해에 팔았을 때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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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상자산 과세안에서는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으로 계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손익 통산이라고 하는데,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만 보는 방식이에요. 다만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 시점이 여러 번 미뤄졌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지, 언제부터인지는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청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코인 손실 세금 합산 예시]
비교를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기본공제(한 해 이익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를 250만원, 세율을 20%로 가정할게요. 지방소득세는 빼고 계산했어요.
- 코인 A 판 이익 500만원, 코인 B 판 손실 200만원
- 합치면 양도차익(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를 뺀 이익) 300만원
-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면 과세 대상 50만원, 세금은 약 10만원
만약 손실을 빼지 않고 이익 500만원만 본다면 과세 대상이 250만원, 세금이 약 50만원입니다. 합산하면 약 10만원, 합산하지 않으면 약 50만원이니 약 40만원 차이가 나는 셈이에요. 이 비교는 합산 효과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계산 방식은 시행되는 법령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운영자님의 댓글
흔한 오해 두 가지를 바로잡을게요.
1) 안 팔고 들고 있는 코인의 마이너스(평가손실)는 들어가지 않아요. 팔아서 손익이 확정된 거래만 계산합니다.
2)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 주는 것(이월공제)은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올해 이익은 올해 손실과 합치는 게 기본이에요. 손실이 더 커서 합계가 마이너스여도 그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지는 제가 단정하기 어려우니 국세청 안내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할 일은 이렇습니다.
- 쓰는 거래소의 거래내역을 연도별로 내려받아 둡니다.
- 코인별로 산 가격, 판 가격, 수수료를 적어 이익과 손실을 나눠 봅니다.
- 해외 거래소를 썼다면 매도내역과 입출금 기록도 모아 둡니다.
- 개인 지갑으로 옮긴 기록도 모아 두세요. 지갑 이동 자체는 판 게 아니라서 손익 계산에는 안 들어가지만, 처음 산 가격을 증명할 때 필요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헷갈리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