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C 마켓에서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샀는데 코인끼리 교환 과세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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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화로 팔 때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것도 '양도'(내 코인을 넘기고 대가를 받는 일)로 봐서, 차익이 있으면 계산 대상이 돼요. 그래서 원화로 출금했는지와 상관없이 따져요.
가상의 숫자로 볼게요. 가격이 1,000원인 A코인을 100만원어치(1,000개) 샀어요. 가격이 1,500원이 됐을 때 B코인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러면 A코인 1,000개를 150만원어치로 넘긴 셈이에요. 산 값 100만원과의 차이 50만원이 이 거래의 차익입니다.
안 바꾸고 계속 갖고 있으면 달라요. 150만원이 된 평가액(지금 가격으로 쳤을 때의 값)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세금이 생기지 않아요. 넘기는 순간 차익이 정해지는 거죠.
과세 시작 시기는 따로 확인하세요. 현재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흔한 오해가 두 가지 있어요.
1) 원화 마켓에서만 계산한다?
BTC 마켓은 원화 대신 비트코인으로 코인을 사고파는 시장이에요. 여기서 다른 코인을 사면 비트코인을 넘긴 거라 교환에 해당해요. 원화로 바뀐 기록이 없어도, 그 순간의 가격으로 차익을 따집니다.
2) 바꿀 때마다 세금을 낸다?
그렇지는 않아요. 1년 동안의 차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거든요. 현재 알려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있고 넘는 부분에 22%(지방세 포함)가 붙어요. 연간 순차익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 250만원) × 22% = 165만원이죠. 위 예시의 50만원 차익만 있었다면 공제 안에 들어갑니다. 공제와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실제로 할 일은 기록이에요.
- 거래소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내려받아 보관하세요. 코인 이름, 수량, 거래 시각, 가격이 있어야 해요.
- 거래소를 여러 곳 쓴다면 전부 모아 두세요.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 내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옮기기만 한 건 양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언제 어디로 옮겼는지 적어 두면 나중에 산 값을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 산 값 계산 방식은 세법 기준을 따르니, 헷갈리면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