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부모님 계정으로 보냈는데 코인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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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인을 가족에게 보냈다고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건 아니에요. 대가 없이 가족 재산으로 넘어갔다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증여세는 공짜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 낼 사람은 보낸 쪽이 아니라 받은 쪽이에요.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
- 내 코인을 가족 계정으로 보냈고, 그 가족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경우
- 가족 계정에 매수 자금을 대 주거나 코인을 사 준 경우
증여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내 다른 지갑이나 내 명의 다른 거래소로 옮긴 경우
- 가족이 관리만 해 주고 소유는 그대로 나인 경우(나중에 내 것이라고 보여 줄 근거가 있어야 해요)
- 시세대로 돈을 주고받은 매매인 경우. 값이 시세와 많이 다르면 그 차이가 문제 될 수 있어요.
얼마로 보느냐(증여재산 평가)는 받은 날 하루의 시세가 아니라, 받은 날 전후 일정 기간 거래소 시세를 평균하는 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계산하기 쉽게 가정해 보면, 가격이 1,000원인 코인 1만 개를 받았고 그 기간 평균 가격도 1,000원이라면 약 1,000만원이에요. 실제로는 평균 가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면제 한도는 이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기준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봅니다. 한도는 법이 바뀌면 달라지니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지금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록 남기기
1) 입출금 기록(보내고 받은 내역)을 내려받아 두세요. 날짜, 코인, 수량, 주소가 보여야 해요.
2) 보낸 날 시세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3) 증여라면 받는 분이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증여세 신고는 보통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방법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은 기록을 지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