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코인을 같은 가격에 팔았는데 취득가액 계산법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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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1,000원인 가상의 코인을 세 번 나눠 사고 일부만 팔면, 이익이 105,000원도 되고 155,000원도 될 수 있어요. 거래는 똑같은데 코인 취득가액 계산 방식만 달라서 그래요. 취득가액은 그 코인을 사는 데 들어간 돈이고, 판 금액에서 이걸 빼면 양도차익(팔아서 남은 이익)이 나와요.
예시 거래부터 정해 둘게요
수수료는 빼고 단순하게 볼게요. 실제 코인 가격이 아니라 계산용 숫자예요.
- 1차 매수: 100개를 개당 1,000원에 사요. 100,000원이에요.
- 2차 매수: 100개를 개당 1,500원에 사요. 150,000원이에요.
- 3차 매수: 100개를 개당 2,000원에 사요. 200,000원이에요.
- 매도: 150개를 개당 2,200원에 팔아요. 330,000원이에요.
총 300개를 450,000원에 샀고, 150개를 330,000원에 팔았어요. 문제는 팔린 150개의 매수 가격을 어떻게 잡느냐예요.
선입선출로 계산하면
선입선출은 먼저 산 것부터 먼저 팔렸다고 보는 방식이에요. 1차 100개가 먼저 나가고, 2차에서 50개가 더 나갔다고 봐요.
취득가액은 100,000원 + (50개 × 1,500원 = 75,000원) = 175,000원이에요. 양도차익은 330,000 − 175,000 = 155,000원입니다.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면
이동평균법은 살 때마다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고, 팔 때 그 평균 단가를 쓰는 방식이에요. 여기서는 450,000원 ÷ 300개 = 개당 1,500원이에요.
팔린 150개의 취득가액은 150 × 1,500 = 225,000원이에요. 양도차익은 330,000 − 225,000 = 105,000원입니다.
차이는 남은 코인으로 넘어가요
이익이 50,000원 차이 나지만 돈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남은 150개에 붙은 취득가액이 달라진 거예요.
- 선입선출: 남은 건 2차 50개와 3차 100개예요. 75,000 + 200,000 = 275,000원이에요.
- 이동평균법: 남은 150개 × 1,500원 = 225,000원이에요.
판 쪽과 남은 쪽을 더하면 두 방식 모두 450,000원이에요. 그래서 전부 팔고 나면 전체 이익은 같아져요.
다만 세금은 연 단위로 정산해요. 이익이 이번 연도에 얼마 잡히느냐가 달라지면, 그 연도의 과세 대상 이익과 공제 적용도 달라질 수 있어요.
코인 취득가액 계산 방식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가상자산 소득의 취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산정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국세청 안내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그러니 위 선입선출 값과 이동평균법 값은 방식 차이를 보여 주는 비교용 숫자예요. 실제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과세 시행 시기와 계산 규정은 개정될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거래 기록은 이렇게 맞춰 두세요
어떤 방식이든 날짜, 수량, 단가, 수수료가 이어진 기록이 필요해요. 거래소를 옮겨 다녔다면 코인별로 매수 순서가 한눈에 보이게 한 줄씩 정리해 두는 편이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계산해도 숫자가 맞거든요.
다음에 해 볼 일은 하나예요. 가장 여러 번 나눠 산 코인 하나를 골라 매수 내역을 순서대로 적고, 국세청에서 확인한 방식으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다른 방식은 차이를 이해하는 비교용으로만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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